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2 2016고정1639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6. 6. 28. 서울 강동구 천호3동 예비군 동대본부에서 2016. 7. 7. 강동ㆍ송파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이월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019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2016. 7. 8. 강동ㆍ송파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이월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019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각 범죄사실경위서, 각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