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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11.15 2017고합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3. 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 받고, 2010. 6. 11.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4. 5.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5. 23. 홍성 교도소 서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4. 7. 8.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 받고, 2006. 1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4월, 단기 1년을 선고 받고 2008.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9. 23.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3. 6.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 2017 고합 40

가. 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17. 6. 14. 14:00 경 논산시 F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 르 렀 다. 피고인 A은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서랍 장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2천 원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B, E는 근처에 H K5 승용차를 주차해 두고 망을 보고 있다가 피고인 A이 나오자 승용차에 함께 타고 갔다.

나. 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17. 6. 14. 16:40 경 논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 르 렀 다. 피고인들은 담을 넘어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6만 원 상당의 태그 호 이어 칼 리버 시계 1개, 주화 5개를 가지고 나오고, E는 근처에 H K5 승용차를 주차해 두고 망을 보고 있다가 피고인들이 나오자 승용차에 함께 타고 갔다.

다.

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17. 6. 18. 20:00 경 충남 부여군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