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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6890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2.부터 2016. 7. 1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12. 22. 발행인 피고, 액면금 78,000,000원, 지급지 주식회사 신한은행, 지급기일 2015. 11. 11., 수표번호 B이고 지급거절증서 작성 면제 문구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당좌수표 1장(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을 발행하여 C에게 교부한 사실, C이 이 사건 수표의 뒷면에 배서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원고가 2015. 11. 12. 이 사건 수표를 적법하게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수표의 발행인으로서 그 소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수표금 7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제시일인 2015. 11.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인 2016. 7. 17.까지는 수표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의 대표자 D은, 피고의 실제 대표 E의 부탁으로 자신이 대표자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청구는 피고의 대표자인 D 개인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법인인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위 D 개인이 이로 인하여 어떠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