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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10.24 2018가단11382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남편인 B은 2002. 11. 28. 피고에게 남원시 C 토지와 그 지상 건물 및 남원시 D 토지 중 B 소유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원고는 2004. 6. 24. B으로 위 각 부동산을 증여받았고, 피고에게 2009. 8. 20. 위 대출금 중 500만 원, 2009. 11. 4. 위 대출금 중 3,50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

그런데도 피고는 계속하여 위와 같이 변제한 총 4,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수취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4,000만 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하게 지급받은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원고의 주장을 모두 진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B 또는 원고가 피고에게 4,000만 원 이상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이상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금 자체 및 그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없음이 분명하다.

더욱이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수취하고 있는 이자는 원고가 주장하는 2002. 11. 28. 무렵의 대여금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른 2009. 12. 29.자 대여금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