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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3 2017고정60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부 업 또는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고, 무등록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 법 제 2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10. 4. 1. 대전광역시장에게 대부 업 등록을 한 후, ‘B’ 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5. 3. 30. 폐업신고를 하여 대부 업 등록이 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대부업체를 운영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5. 경 대전 동구 C, 301호에서, D에게 1,000,000원을 대부하면서 매일 20,000원 씩 60 일간 총 1,200,000원을 지급하여 연 120% 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등 그때부터 2015. 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대통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하는 이자율로 위 D에게 합계 18,000,000원을 대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경 대전 동구 C, 301호에서, 대전 광역시장에게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않고 D에게 2,000,000원을 대부하면서 매일 40,000원 씩 60 일간 총 2,400,000원을 지급하여 연 120% 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등 그때부터 2016.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이자제한 법 제 2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이자율 인 25%를 초과하는 이자율로 합계 40,000,000원을 대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일수 수첩 사본, 자립 예탁금 거래 명세표

1. 대부 업등록증 사본, 폐업신고 접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