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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20 2017나2056859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 3, 4면의 표를 아래 표와 같이 변경하고, 제1심판결 제6면 1 내지 3행(표 부분 제외)을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와 피고는 양사가 보유한 콘텐츠와 기술, 솔루션, 사업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스마트누리』 추진을 위한 공동 사업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원고와 피고가 스마트누리 사업을 공동추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상호간의 역할과 권한 및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스마트누리: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온오프라인 통합 교육 서비스 제공사업과 그에 연관된 부가사업의 통합 브랜드를 의미한다.

2. 교육 콘텐츠: 스마트누리를 위해 개발되는 교육 커리큘럼, 활동안, 교구재, 멀티미디어, 인쇄자료, 연간, 주간, 일일 교육계획안 등 스마트누리 서비스를 위해 개발되는 모든 콘텐츠를 의미한다.

3. 플랫폼: 스마트누리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을 위한 인터넷 상의 웹사이트(www.smartnuri.com), 모바일 사이트(m.smartnuri.com),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디바이스 상의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4. 총판: 원고, 피고로부터 스마트누리를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 [원고 및 피고의 역할과 의무]

1. 원고의 역할 가) 원고는 스마트누리의 교구재 위탁 제작 및 교구재의 유아기관 배송, 마케팅 일체를 담당한다. 나) 원고는 스마트누리의 영업관리를 피고와 공동으로 담당한다.

다 원고는 스마트누리 서비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