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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23 2019가단122007

손해배상(국)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성산구 D아파트 E동(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중 5층 F호의 소유자이자, 위 장소에서 목욕탕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상가 건물은 1999. 6. 17.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다.

피고 창원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대상으로 이 사건 상가 건물 소방시설 보수와 옥상방수공사 사업을 선정하여, 2012. 5. 8.부터 같은 해

6. 21.까지 사이에 공사를 시행하였고, 피고 B는 피고 창원시 소속 공무원으로 위 공사의 현장감독공무원으로 2012. 6. 27. 이 사건 상가 건물 옥상방수공사의 준공검사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5년 5월경부터 이 사건 상가 건물 옥상 누수 문제로 피고 창원시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고 창원시 소속 공무원인 피고 C은 2015. 6. 23.경 현장 조사 후 원고에게 누수가 확인된 부분은 조경시설로 피고 창원시가 시행한 방수공사에서 제외된 부분이므로 피해보상이 어렵다고 회신하고, 그즈음 이 사건 상가 관리단에 상가 입주민의 누수 피해 요청이 있으므로 조치할 것을 협조 요청하였다. 라.

원고는 2016년 1월경 이 사건 상가 관리단을 상대로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법원 2016가합219호). 또한 이 사건 상가 운영위원회와 원고 소유 목욕탕 아래 층 상인 몇 명이 2016년 6월경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목욕탕에서 누수가 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법원 2016가단108420호)을 제기하였다.

마. 위 2016가단108420호 사건에서 2017. 12. 8. 원고가 이 사건 상가 운영위원회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을 2,850만 원으로 확정하되, 위 금액 한도 내에서 원고가 비용을 지출하여 목욕탕 방수공사를 완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그즈음 확정되었고, 위 2016가합21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