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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04 2019누4394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43,280,980원 가산세...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9면 4행의 “상속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 2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는, 원고와 피상속인 사이의 조합 내부 손익분배비율이 50 : 50이라면 이 사건 토지의 1/2지분만을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토지의 1/2지분만큼 상속세 과세가액을 높게 산정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상속인 사이의 조합 내부 손익분배비율이 50 : 50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상속개시 당시 조합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반영한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피상속인의 지분인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한다면 결과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1/2지분만을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토지의 1/2지분만큼 상속세 과세가액을 높게 산정한 위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조합재산의 가액은 영업권의 가치를 포함하는 영업가격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는데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매매가격도 아닌 기준시가로 평가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영업권의 가치를 포함하여 평가하면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