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273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부터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서 편의점 점장으로서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1. 위 편의점의 매출금 619,57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8.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073,56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