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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24 2016가단7995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3. 3. 6.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양수금채권 1)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B에게 830,000,000원을 이율 5.5%(변동금리), 연체이율 최대 25%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2)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12. 9. 6.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주식회사 우리금융저축은행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위 계약이전결정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 3, 4항에 따라 신문에 공고되었다.

3) 주식회사 우리금융저축은행은 2013. 7. 31. 마일스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13. 8. 7. B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그 후 마일스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4. 12. 10.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15. 1. 26. B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4)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50941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2. 5. “B은 원고에게 408,631,215원 및 그 중 390,652,631원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2. 20. 확정되었다.

나. 피고와 B 사이의 증여계약 B은 2013. 3. 6. 그 당시 배우자인 피고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1/2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3.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접수 제29974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