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가드를 빌려 주면 1개당 최대 200만 원을 주고, 3일 후에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6. 1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한 후 피해자 F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아 피고인 명의인 위 D조합 계좌로 송금한 6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G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한 후, 같은 날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D조합 주인지점에서 위 G 명의 계좌에서 임의로 600만 원을 인출하여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J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