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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2.26 2018가단53437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남 무안군 N 임야 3,580㎡ 중 별지 1 감정도 표시 5, 6, 7, 8, 9, 10, 11, 12, 13, 5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O의 소유권이전등기 O(P생, 창씨개명한 이름 Q, 이하 ‘망 O’이라 한다)은 전남 무안군 N 임야 358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35. 6. 10.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 1935. 7. 1. 접수 제132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O의 직계비속 중 장남 망 R 및 삼남 망 S의 각 상속인들 (1) 망 O의 직계비속으로는 망 R(장남), T, 망 S(삼남), U, V, W가 있다.

(2) 망 R(망 O의 장남)은 1992. 6. 13. 사망하였고, 망 R의 장남 X은 1989. 8. 5. 사망하여, 피고들은 별지 2 상속인 및 상속지분 표시 기재와 같이 망 R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3) 망 S(망 O의 삼남)은 1944년 Y과 혼인하였다가, 1985년 Y이 사망하자, 1986. 1. 27. Z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1993. 11. 15. 사망하였다.

AA, AB 등 망 S의 자녀 7인과 Z이 망 S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다. 망 O의 구 호적 기재 내용 망 O의 제적등본은 ‘서기 1977년 3월 5일 R 호주 상속신고에 의하여 말소’되었는데, 망 O의 제적등본 상 ‘호주’ 망 O의 호적 기재란에는 ‘서기 1958년 11월 22일 6시 본적지에서 사망, 동거자 R 서기 1977년 3월 5일 신고 제적’으로, ‘처’ AC의 호적 기재란에는 ‘서기 1958년 11월 22일 부(夫) 사망’으로, 각 기재되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구 호적 기재 내용’이라 한다). 라.

Z의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이전등기 망 O의 삼남 망 S의 배우자였던 Z은 2008. 6. 19. 접수 제16984호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653/3,580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기하여 1993. 11. 15.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