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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3 2016고정75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목상자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3.부터 2016. 2. 29.까지 생산계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6년 2월 임금 2,450,00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체불금품 합계 54,969,2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인 진술서, 각 급여대장, 각 퇴직급여 산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약 4,000만 원 이상을 변제한 점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