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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5113723

건물명도 등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3,326,1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7.부터 2018. 9.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반소피고는 2013. 2. 27. 반소원고와 사이에 반소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각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반소원고에게 보증금 1,3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전기료관리비 등 임차인 별도 부담), 임대차기간 ‘2013. 3. 1.부터 2014. 2. 2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반소원고는 보증금 1,300만 원을 지급하고서 이 사건 점포를 사용수익하여 왔다. 나. 반소피고는 2015. 2. 27. 반소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보증금을 1,800만 원, 차임을 월 105만 원(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관리비 등 임차인 별도 부담)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5. 2. 15.부터 2016. 3. 1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반소원고는 보증금 증액분을 지급하고서 이 사건 점포를 사용수익하여 왔으며,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왔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2018. 3. 15. 만료되었고, 반소피고는 원고에게 2018. 5월분까지의 차임(2018. 5. 15.까지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것)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점포를 원상복구하고서 그 열쇠를 적어도 2018. 7. 7. 전에 상가관리사무소에 맡겼다. 라.

한편 반소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점포의 인도 등을 구하던 본소가 계속 중이던 상황에서 반소피고는 2018. 7. 7. 상가관리사무소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열쇠를 인수하였고, 2018. 7. 9. 반소원고의 계좌로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12,327,83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 12, 1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반소원고는 "2018.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