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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3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7. 05:58 경 창원시 의 창구 B 창원 중부 경찰서 C 지구대에서, 술값 미지급 문제로 지구대에 인치된 후 술에 만취한 상태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 순경 E 등에게 “야 이 천박한 새끼야, 대가리도 까지고 멍청한 새끼가, 한방도 안되는 놈이 씨발 양아치 새끼야, 돈 많이 벌면 머리나 심어, 너 소문났어

돈 받는다고,

그 돈으로 머리나 심지, 당신 얼굴을 보니까 기분이 상당히 더러워 ”라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 벌 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구형 : 구류 20일 선고 형 : 벌금 60만원 가중 사유 : 동종 전과( 경찰관 모욕 관련 벌금형 1회 주점 폭력 벌금형 1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주 취 범행 반복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