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12.15 2014나1300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출 거래 내역 1) 피고는 2012. 2. 16. 원고에게 280,000,000원을 변동금리(신용협동조합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변동금리)로, 변제기 2015. 2. 16.로 정하여 대출하면서 원고 소유의 진주시 D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21,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채권최고액 55,000,000원 및 65,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추가로 경료하였다. 2) 피고는 2012. 2. 21. 원고에게 5,000,000원을 이율은 변동금리(연 7.8%의 최초이율에서 신용협동조합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변동금리)로, 연체이율은 연 18%로, 변제기는 2015. 2. 21.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 위 계약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소)에 대하여 과거,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다음 채무

가. 증서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 매출채권거래 등 기타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

나. 신용카드거래로 말미암은 채무(채무자 이외의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 제외)

다. 채권자와 제3자와의 위 ‘가’의 거래에 대한 보증채무

라. 채권자가 제3자와의 위 ‘가’의 거래로 말미암아 취득한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 3)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자필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 포괄근담보(실제로는 “포괄건담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라고 기재하였고, 위 포괄근담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