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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4.03 2013고정2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9. 22. 04:20경 경주시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어머니인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물건을 던지면서 소란을 피우자 D이 112에 신고를 하였고, 잠시 후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인 경사 F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사건경위를 묻자 F에게 '당신은 알 것 없어, 상관하지

마. 경찰이 왜 왔는데, 나는 아무 잘못 없어, 상관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머리를 F의 얼굴을 향해 들이민 후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면 가만 안 놔둔다.

씹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투싼 승용차량의 뒷 유리창을 4~5회 세게 내리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