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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7 2017고정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C(52 세) 은 화물 운송을 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7. 11. 09:30 경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두루 물류 주식회사 휴게실에서, 피해 자가 이전에 피고인과 훌라 도박을 하다가 잃은 8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치고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다가 함께 넘어지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4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