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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5.19 2019나321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2014. 2. 2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한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으나, 2017. 1. 6. 협의이혼하였다.

나. C은 2018. 12.경 속초시에 위치한 급식물품 납품업체인 D라는 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로 이직하였으며, 2019. 1.말경 회사에 입사한 피고와 교제하게 되었다.

다. 원고와 C은 2019. 2. 25.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C과 2017. 1. 4. 협의이혼하였으나 2018. 2.경부터 함께 살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2019. 2. 25.에는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C과 원고의 사실혼 관계 및 혼인신고 사실을 알면서도 2019. 1.말경부터 C과 교제하고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를 주었으므로 원고에게 그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사실혼 관계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C이 피고에게 원고와 같이 살기 싫다는 취지의 메시지와 자녀의 가방이 놓여 있는 작은 방의 사진, 자녀 출산에 관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C이 2018. 2.경부터 혼인의사의 합치로 부부공동생활을 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거나 피고가 이를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6호증의 1 내지 7,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은 피고에게 ‘사랑한다, 같이 살자’, ‘원고와 어차피 또 이혼하게 되어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로서는 이러한 C의 태도에 비추어 원고와 C이 혼인의사의 합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