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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2.23 2014노60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피고인들 : 각 벌금 1,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구미시장선거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던 K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운동 기간 전에 B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따른 적절한 형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