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15 2014고정603

모욕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이 2013. 1. 12. 14: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예식장에서 열린 피해자 E(66세)의 딸 결혼식에 찾아가, 사돈 내외 및 하객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사기꾼아, 돈을 내놔라, 때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모욕) 및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거나 피해자의 명시에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4. 2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함과 더불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모욕의 점에 대하여) 및 같은 조 제6호(폭행의 점에 대하여)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