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5일 동안...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 01:10 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C( 여, 25세) 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피해 자로부터 말대답을 들었다는 이유로 그 곳 탁자 위에 있는 소주 빈 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E의 진술서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사진 [ 피고 인은, 바닥을 향해 소주병을 던져 깨트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향하여 던진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향하여 소주병을 던졌고 이로 인해 소주병이 바닥에 맞아 깨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로서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서 정한 ‘ 폭행 ’에 해당한다.
설령 피고인이 던진 소주병이 직접 피해자에게 맞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환형 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동기, 범행 수법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 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이 기소되기까지의 과정이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