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6.07 2017고단3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하순 날짜 불상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B 회사 C이 다, 세금 문제로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일주일만 사용하고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6. 10. 29. 16:00 경 화성시 D에 있는 E 세차장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F) 의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 받으면서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입금 전표,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