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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0.13 2016고정3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6. 05:00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장미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평택4로 123번 덕동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키로미터 구간을 B 뉴베르나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