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주거침입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①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사회적 위험성이 크며,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흔적이 엿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얼굴, 손목 부위 등에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가 범행 당시 느꼈을 공포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②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최근 10년 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다음, ③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원심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년으로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 되지 않는다.
나 아가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이외에 이 법원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