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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3 2013고정558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1. 16:03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게임랜드’에서 피해자 D이 오락을 하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피해자가 오락기 위에 올려놓은 현금 2만3천원과 학생증 1매, 교통카드 1매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비비안지갑(약 15만원 상당)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