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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1.29 2012노184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등에 관하여 일부 원상복구를 마친 점 등은 인정이 되나, 한편, 원심은 이미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약식명령에 의하여 발령된 벌금액(700만 원)을 감액하여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10. 8. 11. 동종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