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9민(1),22]
감사원 심사규칙에 어긋나는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한 매매계약취소처분의 효력
감사원 심사규칙 제2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하여 심사를 할 수 없는데 이 심사청구를 받아들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시정요구를 하므로써 매매계약을 취소케 한 사유만으로서는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른 위 매매계약취소처분을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 있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한민국
피고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7가10125 판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소송수행자는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지번 1 생략) 대 103평 및 같은 곳 (지번 2 생략) 대 44평에 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1965.2.4.자 접수 제4,200호로된 1964.4.21.자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피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1) 피고가 1964.4.21. 원고로부터 귀속재산인 청구취지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불하 매수하고 1965.2.4. 피고명의로 청구취지기재 내용과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쌍방 당사자들 사이에 서로 다툼이 없는 바,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2,3호증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65.9.24.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인의 주택부지로서 이 사람에게 연고권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와의 위 매매계약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반증은 없다.
(2) 그런데 피고는 위 매매계약의 취소처분은 무효이라고 다투면서 그 이유로, 피고와의 위 매매계약에 대하여 소외인은 제1차로 1964.7.30.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결과, 감사원의 시정요구가 있어서 소관 동대문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1964.11.8. 위 매매계약을 일단 취소하였다가, 그뒤 피고가 귀속재산 소청심의회에 소청을 제기하므로써 1965.2.9.자로 위 취소처분이 취소되고 피고와의 매매계약이 복구되자, 위 소외인은 다시 제2차로 위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뒤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이와 같은 경우에 감사원으로서는 감사원심사규칙 제2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하여 심사를 할 수 없는 것이거늘, 위법하게도 이 심사청구를 받아들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시정요구를 하므로써 1965.9.24.자로 다시 위 매매계약을 취소케 하였으나, 위와 같은 감사원의 시정요구는 당연무효이기 때문에 이 시정요구에 의하여 한 위 취소처분도 역시 무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피고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서는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른 위 매매계약취소처분을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 있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위 취소처분을 무효라고 볼 아무런 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소 청구를 이유있다 하여 인용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니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