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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9. 2. 6. 선고 68나862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9민(1),22]

판시사항

감사원 심사규칙에 어긋나는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한 매매계약취소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감사원 심사규칙 제2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하여 심사를 할 수 없는데 이 심사청구를 받아들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시정요구를 하므로써 매매계약을 취소케 한 사유만으로서는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른 위 매매계약취소처분을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 있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7가10125 판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수행자는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지번 1 생략) 대 103평 및 같은 곳 (지번 2 생략) 대 44평에 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1965.2.4.자 접수 제4,200호로된 1964.4.21.자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항소취지

피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1) 피고가 1964.4.21. 원고로부터 귀속재산인 청구취지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불하 매수하고 1965.2.4. 피고명의로 청구취지기재 내용과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쌍방 당사자들 사이에 서로 다툼이 없는 바,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2,3호증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65.9.24.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인의 주택부지로서 이 사람에게 연고권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와의 위 매매계약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반증은 없다.

(2) 그런데 피고는 위 매매계약의 취소처분은 무효이라고 다투면서 그 이유로, 피고와의 위 매매계약에 대하여 소외인은 제1차로 1964.7.30.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결과, 감사원의 시정요구가 있어서 소관 동대문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1964.11.8. 위 매매계약을 일단 취소하였다가, 그뒤 피고가 귀속재산 소청심의회에 소청을 제기하므로써 1965.2.9.자로 위 취소처분이 취소되고 피고와의 매매계약이 복구되자, 위 소외인은 다시 제2차로 위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뒤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이와 같은 경우에 감사원으로서는 감사원심사규칙 제2조제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하여 심사를 할 수 없는 것이거늘, 위법하게도 이 심사청구를 받아들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시정요구를 하므로써 1965.9.24.자로 다시 위 매매계약을 취소케 하였으나, 위와 같은 감사원의 시정요구는 당연무효이기 때문에 이 시정요구에 의하여 한 위 취소처분도 역시 무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피고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서는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른 위 매매계약취소처분을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 있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위 취소처분을 무효라고 볼 아무런 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소 청구를 이유있다 하여 인용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니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이회창 김흥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