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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2.05 2018노495

강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등)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아동 ㆍ 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던 아동 ㆍ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은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어 같은 조 제 1 항, 제 2 항에서 법원이 개별 성범죄 사건의 형을 선고하면서 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 사건의 피고인 별로 10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하여 정하도록 하였고, 위 개정 법률 부칙 제 3조가 제 56 조의 개정규정은 위 법률 시행 일인 2018. 7. 17.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도 위 개정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4 항 제 4호에 의하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원심은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고 이 법원도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