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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0 2014가합2048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석유류 판매업을 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승진상사에 함께 근무하던 C, D 및 E은 부동산 매매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2012. 6. 21. 발행주식 총수 20,000주(1주의 금액 5,000원), 자본금 1억 원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업,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피고를 설립하여 D이 대표이사로, C이 사내이사로, E이 감사로 각 취임하였으며, D은 주식 중 9,500주(47.5%), C, E, F은 각 3,500주(17.5%)를 각 배정받았다.

나. 한편 C, D 및 E은 석유류 판매업을 통하여 부동산 매매업에 필요한 유동자금을 확보하기로 하고, 2012. 6. 25. 발행주식 20,000주(1주의 금액 5,000원), 자본금 1억 원으로 하는 석유류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원고를 설립하여 C이 대표이사로, D이 사내이사로, E이 감사로 각 취임하였으며, 2012. 10. 25. 20,000주를 증자하여 C은 주식 중 19,000주(47.5%), D, E, F은 각 7,500주(17.5%)를 각 소유하고 있는 상태이다.

다. 피고는 2012. 10.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G 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 및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을 대금 718,001,100원에 매수하고,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2. 10. 26. 접수 제60520호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12. 9. 17. 경매보증금으로 48,533,200원을, 2012. 10. 25. 경락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103,026,060원을 각 납부하였고, 같은 날 남해군수산업협동조합(이하 ‘남해군수협’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한 채권최고액 8억 1,9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같은 달 28. 6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경락대금으로 납부하였으며, 2012. 11. 2. 부속물 매수대금으로 20,005,500원을 납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