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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4.07.25 2013가합4071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8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2.부터 2014. 7. 2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5. 8.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암입원일당 15만 원 등의 지급을 담보하고 있고, 암입원일당에 관한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암입원일당)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암입원일당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구분 보상금액 암입원일당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3일 초과 입원1일당 특약보험가입금액의 50% (단,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의 경우 3일 초과 입원1일당 특약보험가입금액의 20% 지급)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3일 초과 입원1일당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0% (단,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의 경우 3일 초과 입원1일당 특약보험가입금액의 20% 지급)

나. 피고의 입원 치료 등 1 피고는 2013. 4. 23.부터 같은 해

5. 7.까지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이하 ‘분당차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여 같은 해

4. 24. 좌측 두개강 내 두정엽의 종양제거 수술을 받고, 같은 해

5. 12. 입원하여 같은 해

6. 8.까지 방사선치료 및 온열치료를 받았다.

2 피고는 2013. 6. 12.부터 같은 해

9. 11.까지 의료법인 동오의료재단 신경주병원(이하 ‘신경주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여 고주파 온열 암 치료기를 이용한 온열치료와 항암제 치료의 후유증 및 면역상태 향상을 위한 치료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