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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18 2017가단542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E가 2013. 10. 2. 작성한 2013년 증서 제287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피고’는 망 F으로 변경하고, 피고들은 2015. 6. 27. 사망한 망 F의 상속인들이다). 2. 근거

가.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