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위반등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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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1. 2015. 2. 3. 주민등록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3. 15:00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산림조합 철거공사 현장에서 같은 구 치평동에 있는 무등일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신호위반 단속 중이던 광주 서부경찰서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신호위반으로 적발당하여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2015. 3. 22. 주민등록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22. 15:15경 광주 광산구 평동에 있는 철거공사 현장에서 같은 구 송정동에 있는 광주공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신호위반 단속 중이던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경위 E로부터 신호위반으로 적발당하여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통고처분조회화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각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