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0.04 2013고단18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3.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B(여, 59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은행 예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운영하던 법률 사무실의 운영이 어려워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남양주시청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을 예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법률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과 계약을 하려면 보증금 1억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퇴직금을 받아서라도 3개월 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9,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차용금 사용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과관계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