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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621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2.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6217』

1. 절도 피고인은 2014. 10. 13. 16:40경 경산시 C 우사 내에 있던 피해자 D이 우사를 철거하고 남은 고철을 미리 물색한 후 E 고물상을 운영하는 F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자신의 물건인 것처럼 고물을 싣고 오라고 하여, 그 정을 모르는 F로 하여금 G 5톤 트럭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고철 약 5톤을 싣고 오게 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0. 17. 18:30경 경산시 하양읍 서사리 마을회관 뒤편 복개천 공사현장에서 미리 물색해둔 피해자 H(57세)의 고철을 제1항과 같이 F의 트럭을 이용하여 가져가기 위해, F는 G 트럭을 공터 바깥에 세워두고, 피고인과 함께 그곳에 있는 다리를 지나 약 20톤의 고철이 야적되어 있는 공사현장에 이르렀다.

그런데 F가 고철을 보고 ‘고철 양이 많고 어두워서 작업을 못 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은 고철을 가져갈 것을 단념하고 돌아 나오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고철을 가져가려고 한 것에 대해 시비가 되어 이 상황을 피하기 위해 F의 차량에 타자, 피해자가 차량 앞을 가로 막으면서 ‘왜 당신 것도 아니면서 가져가려고 하냐, 경찰에 신고할 테니 기다려라’고 말하고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전화기를 빼앗으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 및 구강 내 찰과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