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42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 공소장에는 “F”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C”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공범을 “C”로 인정함 과 함께 2014. 9. 2. 02:45경, 대전 서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3세)이 차량의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개새끼, 빵빵거리고 있네, 차에서 내려 보라"며 오른쪽 주먹으로 차량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때 F도 합세하여 일명 헤드락 식으로 팔로 목을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벽에 밀어 도로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허벅지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과 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소지하던 휴대폰을 꺼내 "누구 잘못인지 112에 신고하여 알아보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삼성전자 갤럭시노트2 검정색 휴대폰 1대를 빼앗아 손에 집어 들고 도로 바닥에 집어 던져 수리비 139,5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50경 대전서부경찰서 G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임의동행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사 H 등의 사건처리 과정에 불만을 품고 "똑바로 해라, 씨발놈, 씨발새끼, 개새끼" 등의 욕설을 수 회 반복하면서 동 지구대 내에서 대기 중이던 E을 폭행하려고 달려드는 것을 위 지구대 소속 경위 I이 제지하자 “야, 씨발놈들아, 이거 못 놔”라고 욕설하며 위 I의 목 부위를 왼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