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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6가합5477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9.부터 2017. 11.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토지개발사업 추진 등 1) 원고는 맹지인 광주시 E 외 11필지 13,280㎡(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를 다세대주택 부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도로 개설용 부지로서 위 토지에 연접한 피고 B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

) 소유의 토지를 얻고자 하였다. 2) 이에 원고와 피고 종중은 2012. 8. 6. 원고 소유의 광주시 F 토지와 피고 종중 소유의 G, H, I 토지를 서로 교환하고, 위 교환대상인 피고 종중 소유 토지의 지상에 도로를 개설하여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종전 교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종전 교환약정에 따라 피고 종중으로부터 교환대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뒤 광주시장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공로에 이르는 도로개설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 종중이 소유ㆍ관리 중인 창고용 건물이 신청대상 도로부지의 일부를 침범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당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인접한 별지1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을 도로부지로 확보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교환약정서의 작성 원고의 대표자인 J는 2015. 2. 7. 피고 종중의 회원인 피고 C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1 목록 제5, 6항 기재 부동산과 피고 종중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서로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약정서(이하 ‘이 사건 교환약정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이때 피고 C은 이 사건 교환약정서에 “B종중 회장 D (代) C”이라고 작성하고 본인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다. 교환약정의 이행 요구 및 거절 1) 원고측은 이 사건 교환약정서를 작성한 후 피고 C에게 이에 따른 교환약정 이행의 일환으로서 별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