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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6 2019고단74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9. 01: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상도역 방면에서 숭실대입구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용 및 보행자용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남, 32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폐쇄성 경골 하단의 관절내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의자 운전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쳐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택시운전사인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