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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11 2017고단3576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하남시 B, 지하 1 층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의 종업원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주류 판매행위 피고인은 2017. 9. 17. 19:40 경 위 노래 연습장 3 호실에서, 손님인 D에게 캔 맥주 5개 합계 2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나. 접대부 알선행위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청을 받고 1 시간에 3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으로 하여금 위 D의 방에서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7. 10. 14. 경 하남시 검단 로 27에 있는 하 남 경찰서에서, F 소속 경사 G으로부터 강제 추행 사건의 피해 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 노래방 손님으로 온 D가 2017. 9. 17. 19:30 경 하남시 B, 지하 1 층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3번 방에서, 위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피고인을 지칭함. 이하 같다) 의 허벅지를 갑자기 손으로 만지고, 오른손으로 양쪽 가슴 가운데 부분을 누르듯이 다시 한 번 만졌다.

D가 시키는 대로 도우미를 부르고 난 후 위 3번 방에 들어갔더니 D가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자신의 옆자리에 앉힌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 싸 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

D의 처벌을 원한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같은 날 위 하 남 경찰서에 2017. 9. 27. 경 작성한 위와 같은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으로 피해 진술을 하고 고소장을 제출하여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