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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6.09.06 2016가단1026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1996. 10. 29. 농촌주택대출금 16,000,000원, 1996. 12. 24. 농어촌구조개선자금대출금 28,000,000원, 1997. 4. 25. 자립예탁대출금 20,000,000원, 1997. 9. 11. 금융농업중기대출금 10,000,000원, 1998. 6. 13. 단기농사자금대출금 5,000,000원, 1998. 7. 22. 적금대출금 9,000,000원, 1998. 7. 28. 일반대출금 20,000,000원, 1998. 8. 28. 농어촌구조개선자금대출금 29,000,000원을 각 대출하였다.

2016. 3. 27. 기준으로 한 원고의 위 각 대출금채권의 잔여 원리금 합계는 50,067,876원, 잔여 원금 합계는 6,779,564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대출원리금 합계 50,067,876원 및 그 중 잔여 대출 원금 합계 6,779,564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그 책임이 소멸함으로써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07. 10. 29. 전주지방법원 2007하단647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2008. 3. 18. 전주지방법원 2007하면648호로 면책결정을 받아 2008. 4. 2. 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 위 파산 및 면책 사건의 채권자 목록에 원고가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주장의 위 각 대출금채권은 파산채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