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2. 01:00경부터 같은 날 03:50경까지 사이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술병과 술잔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카운터 앞에서 위 주점을 찾은 손님들에게 “미친새끼 미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주점 바닥에 드러눕거나 카운터 옆 소파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위 주점에서 떠나게 하고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2. 03:57경 위 ‘E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 주점 종업원인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소리를 지르며 주먹과 팔꿈치로 위 G의 가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인 G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등본(2012노250), 판결문등본(2011고단6744, 2011고단677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전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을 한 후 벌금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