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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8 2014가단3780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D 일대 105,629㎡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2009. 6. 25.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10. 23.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4. 4.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동 소유자로서 위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조합원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는데(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소재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이 무효이므로 인도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 측의 기망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감정평가액이 적정하지 않아 분양철회를 하였고 이후 적정한 수준의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