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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26 2013노1027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의 진술과 피해자의 상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공격 행위로 판단하기에 충분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12. 03:0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오른 팔을 당기고, 손톱으로 긁어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