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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6 2015가단134357

자동차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7. 2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렌트해주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렌트료를 연체할 경우에는 원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의 이행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렌트계약을 해지하고 차량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렌트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12. 4. 렌트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피고에게 2013. 12. 18.까지 연체된 렌트료를 납부할 것을 독촉하면서,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렌트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됨을 통지하였는데, 피고는 위 기한까지 연체된 렌트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었고, 원고는 2015. 9. 10. 전주지방법원 2015카단1000689호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2015. 9. 17. 대전지방법원 2015가339호로 위 가처분을 집행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는 대전 중구 B에 있는, C주차장에 보관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렌트계약은 피고의 렌트료 연체로 2013. 12. 18.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의 집행으로 대전 중구 B에 있는, C주차장에 이 사건 자동차가 보관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