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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08 2017가단104741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 과천시 D 전 1,036㎡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 사실 ㅇ 원고는 2016. 5. 23. 과천시 D 전1,03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한 후 2016. 6.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ㅇ

피고 B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72㎡ 토지[이하, “가” 부분 토지라고 한다]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주거 및 화훼재배 용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가” 부분 토지의 2016. 3. 3. 이후 월 임료는 136,247원이다. ㅇ

피고 C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9, 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4㎡ 토지[이하, “나” 부분 토지라고 한다]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주거 및 화훼재배용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나” 부분 토지의 2016. 3. 3. 이후 월 임료는 51,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5호증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감정결과 및 감정인 E의 임료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에게, ① 피고 B는 “가” 부분 토지 지상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위 비닐하우스 내의 시설물과 화훼작물 등을 수거한 후 위 토지를 인도하며, 2016. 6. 29. 위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 B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136,247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C는 “나” 부분 토지 지상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위 비닐하우스 내의 시설물과 화훼작물 등을 수거한 후 위 토지를 인도하며, 2016. 6. 29.부터 위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 C의 점유 종료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