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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2 2018노205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불법 체류 상태인 이 사건 외국인의 실제 고용주는 피고인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종전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 죄명으로 “ 파견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을, 예비적 적용 법조로 “ 파견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3조 제 1의 2호, 제 7조 제 3 항” 을, 공소사실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중 ‘ 범죄사실( 예비적 공소사실)’ 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그런 데 아래 제 3 항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유지한다.

그러므로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었고,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종전의 주위적 공소사실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판단한다.

3.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6.부터 2016. 12. 경까지 영천시 B 소재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인 C 사업장에서, D의 알선으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는 스리랑 카인 E(E, 이하 ‘ 이 사건 외국인’ 이라 한다 )를 고용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그 판결 문의 ‘2. 판단’ 항목에서 든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