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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9 2016노222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에게 고용된 다수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3,520,000원을 미지급하고, 하수급 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하수급 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53,750,000원이 체불되게 하였다.

근로자들이 임금을 제때에 지급 받지 못하여 상당한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일부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 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당 심에서 근로자들을 위하여 합계 20,655,000원을 공탁하여 근로자들의 피해는 어느 정도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근로자들의 피해( 임금 합계 21,000,000원 상당) 는 하수급 인인 A에 의하여 이미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 상당을 지급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