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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6 2015가단1162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8,424,509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6.부터 2016. 10.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A는 2013. 12. 6. 10:15경 B 1톤 견인차(이하, 피해차라 한다

)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각화동 각화사거리를 제2 순환도로쪽에서 문화사거리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 부분을 이용하여 통과하고 있었다. C은 D(이하, 가해차라 한다

)를 운전하고 위 사거리 원고 진행방향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양직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위 사거리를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차의 앞 범퍼 부분을 가해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별지

사고현장 약도 참조). 2) 이로 인하여 원고 A는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차량이 파손되었다.

3) 원고 주식회사 세원(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은 피해차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사고운전자인 C과 사이에 가해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4 내지 7호증, 을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가해차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가 방어운전을 하지 않고, 안전띠를 메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을 2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 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