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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21 2019고단26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물운송업을 하는 주식회사 B 대표인 사람으로 2018. 4. 1.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B가 F회사와 거래를 종료하고 새로운 법인(G)을 설립해야 하니 자금을 동결해야 한다, 당분간 주유대금 지급이 어려우니 10월까지 기다려 달라, 10월 이후에 주유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회사 매출이 거의 없었고, 직원 4대보험료 부가세 체납 등 회사 경제사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주유를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주유대금을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합계 시가 72,733,010원 상당의 경유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B 주유금액표

1. 체납정보, 압류내역, 징수결정내역, 수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의 고의가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