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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03 2013노31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 12. 20.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7%로 비교적 높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 D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D가 급한 일로 차에서 떠나 피고인이 약 1km를 운전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처분하였으며, 팔순 노모와 대학생인 아들을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